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도 가입이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근속과 만기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중복으로 가입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 지원을 목적인 지자체 지원 사업이며, 청년도약계좌는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기업과 청년들 조건 둘 다 만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가입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취업 청년(만 15~ 34세 이하)
- 청년의 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180일 이내
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인이상 50인 미만 의 중소기업
- 건설업, 제조업종만 신청 가능
- 사행성, 불법, 소비향락업은 제외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합니다.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적립하고, 4개월 동안 20만 원씩 적립하면 총 2년간 400만 원 납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년 후에는 1,200만 원+ 은행 이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금액 |
---|---|
청년 가입자 | 400만 원 |
기업 부담금 | 400만 원 |
정부 지원금 | 400만 원 |
최종 지원 수령액 | 1,200만 원 + 은행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위해선 기업과 청년이 둘 다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고, 청년 근로자가 뒤이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약 가입 신청해야 됩니다.
심사 요건 등을 확인하고 승인받기까지 대략 10일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시 유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 간 꾸준히 납입하여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지 개인 근로자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모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제 시작 후 12개월 이내로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납입한 돈은 모두 돌려받습니다.
공제 시작 후 12개월 지난 시점으로는 공제부금 적립 월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최대한 2년간은 꾸준히 납입하여 혜택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끝내는 말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청년취업자들을 취직이 너무 어려운 시점입니다.
서로의 입맛에 맞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