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쉽게 하는 참여하는 방법 없을까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을 해서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주로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복지 취약계층과 미등록 아동 등도 확인하여 복지 관련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점 조사자인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를 참여했어도 직접 방문 기간에 한 번 더 방문해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
참여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할 경우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할 경우 GPS 기능을 가진 핸드폰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참여하면 쉽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정부24로 다양한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있기에 설치하시면 도움 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모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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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비대면 조사기간 |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0일 |
방문 대면 조사기간 | 2023년 8월 22일 ~ 2023년 10월 10일 |
조사신청자 | 주민등록 거주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 중 한 명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참여 방법 | 방문 대면 조사 참여 및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참여 |
과태료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해당 사실조사에 미참여 했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 중에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사실 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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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 | 최고 10만 원 |
사실조사 미참여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끝내는 말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와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기간내 참여하시어 불이익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셨다면 직접 담당 공무원이 와서 참여하는 대면 방법도 있습니다.
대면으로 왔을 때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