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캐쉬팜 농장주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날릴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피해 규모는 최대 1조 8544억원대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의 첫 단계인 등기부등본을 잘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기준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럼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 조건 모두 충족되는 임차인)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경매 및 공매 진행중인 임대차 주택
-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위에 해당 되는 6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임차인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구제방안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을 최장 10년간 지원해줍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최대 4800만원, 타 광역시는 최대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500만원 무이자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케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 또한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절차 지원
HUG가 경매 및 공매 대행 및 정부가 비용 70% 부담을 해주며,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 구매 및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케 지원해줍니다.
이는 곧 주택구입 희망자와 지속거주 희망자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주택구입 희망자에게는 주택 우선 매수권리를 부여하여,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 대동 서비스 지원, 수수료 지원 주택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및 세제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속거주 희망자에게는 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하며, 장기 임대 등 거주권을 보장하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내는 말
정부에서 2년간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이러한 구제 대책 방안이 논의중에 있으며, 정부의 예산과 부담감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구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