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유형 및 예방수칙

전세사기 수법 유형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피해본 보증금 금액이 무려 총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 또한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시드머니를 지키고자 캐쉬팜 농장주가 전세사기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이시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수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깡통전세, 이중계약, 중복계약 이 있습니다.

3가지 수법은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지식 다소 없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 타겟이 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중에 가장 흔한 수법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무자본 갭투자의 일종으로 전세사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수법이며, 작년 빌라왕 사건이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합당한 시세 및 전세가 파악이 어렵기에 집중인이 세입자에게 매매 대금보다 높게 전세 보증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이라면, 전세 보증금으로 3억 3천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그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해당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면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보다 80~90% 정도로 되어집니다.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하여도 본인이 계약했던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본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중계약

월세로 나온 매물을 공인중개사 혹은 건물 관리인이 임의로 전세로 바꾸는 유형입니다.

집주인 및 세입자 모두 속이는 방법으로 실제 월세로 나온 매물을 전세로 내놓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가는 수법입니다.

대리인이라고 속인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주기에 계약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꼭 기억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암장에 찍힌 인감도장 확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실 소유주와의 관계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확인

중복계약

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을 개업한 뒤

여러 건이 주택을 임차한 다음 다른 중개업소와 공모하여 중복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난다음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이 동일한 전세목적물에 비슷한 시기에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각각 받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서로 다른 세입자를 확인 할 수 없도록 전세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을 같은 날에 잡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란,  전세 계약시 중개인과 집주인이 담합하여 시세보다 더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뜻함.

또한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시 오로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전세사기입니다.

해당 관련 기사 바로가기

끝내는 말

전세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재산이 보증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재산인 만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 전세사기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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