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정말로 폐지되나요?

실거주의무 정말로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거주의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실거주의무를 해야될지 실거주의무가 폐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실거주의무 폐지보류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실거주의무 적용을 1월 5일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2월 2일자로 바로 실거주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

따라서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에 관련된 기사보기

실거주의무란?




실거주의무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뜻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청약등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분양받고 난 다음에 특정 기간동안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정책의 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성향의 거래를 억제하고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투기세력에 의해 거래되는 아파트 수가 적어지고 자연스레 값이 올라간다면,

오롯이 피해는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들입니다.

이 기간동안 아파트 소유자는 실제로 거주하거나 가족 등이 대신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의무기간 종류 후에는 아파트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기간

실거주의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아파트를 구매한 소유주가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은 임대하거나 전세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간이 3년, 5년 등 길게 설정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주택에 따라도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실거주의무기간

 

실거주의무기간 예외조항

사람이 살다보면 상황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의무를 못할 수도 있기에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외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지,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
  • 특별 분양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타지에 거주할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 분양 받은 주택을 인가 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 생업상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자녀교육 관련한 사유

실거주의무 위반시 처벌

실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못하고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시세차익 없이 매도 해야 됩니다.

실거주의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거주의무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격한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거래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법안에 따라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끝내는 말

오늘은 부동산에 가장 이슈인 실거주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가 현 상황에서 된다면 지금 전세사기 문제로 시끄러운데 갭 투자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 미 반환 사례가 더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폐지가 된다면 주택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하기에 걸림돌이 없는 점도 기억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행까지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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