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답입니다!
Contents
임대차보호는 무엇인가요?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내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함과 무분별하게 퇴거 조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 시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및 최우선 변제 기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최우선 변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 설정일 기준은 2019년 4월 2일 이후 상가 임대차 계약입니다.
지역 | 적용대상 | 소액임차 보증금 | 최우선 변제액 |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
부산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부산 3,800만 원) | 1,900만 원 (부산 1,300만 원) |
광역시 (세종, 용인, 김포, 광주, 안산, 화성, 파주) | 5억 4천만 원 이하 | 3,800만 원 이하 | 1,300만 원 |
그 외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뜻하며 이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월세*100)=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인 상가를 계약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1억+500만 원 x100 총 환산보증금액은 6억입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초과되면 건물주가 월세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집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상가 관련 임대차 보호법이 종전에는 갱신 가능 기간이 최장 5년이었지만 2018년 10월 이후에 개정이 되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종료 시점 한 달에서 6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갱신 의사가 있으면 임대인은 합당한 사유가 없을 시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에 합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 임대인이 계약 전 특약으로 재건축 및 철거 고지
- 세입자가 건물을 파손한 경우
끝내는 말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퇴거 요청을 받으면 충분히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장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