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전세사기 예방하는 첫단계)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안녕하세요, 캐쉬팜 농장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기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필수적입니다.

사견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등기부등본 관련된 부동산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사기가 만연한 지금 부동산 공부는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정의

등기부등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증명문서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나타나듯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도 포함되고 있지만 구조와 면적 현황도 볼 수 있기에 하나의 역사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언제 지어졌으며, 해당 부동산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몇층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등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 관련된 현황들도 살펴 볼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팔았는가 – 소유권

누구에게 빌려줬는가 – 전세권

어디에서 빌렸는가 – 저당권

그 외에도 가압류, 채권 등 권리들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는 총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에게 요청하는 방법대법원등기소를 통한 확인 방법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평소 왕래를 자주하거나 친하게 지낸 부동산 소장님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물건의 매매나 임대차계약 체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으로 두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대법원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대법원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는 아니며 열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인터넷창에 대법원등기소로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대법원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등기소

대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서면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이 구분되며 이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이란 1개의 동 내에서 여러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대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한  후 부터는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열람하기도 하고, 경매 입찰시 해당 경매 물건을 권리분석 하기 위해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열람 하고 싶은 유형을 클릭 후 결제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열람 수수료 7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단 한번만 출력이 하는것이고, 열람은 결제한 다음 열어본 시점부터 1시간이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확인 가능합니다.

 

끝내는 말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나날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쉬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에겐 전세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하는 바램으로 정보글을 올립니다.

전월세 계약 하기전에 사전예방 차원으로 본인 스스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보호 받아서 소중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캐쉬팜 농장주가 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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